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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자사고' 향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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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자율형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자사고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희연, 교육부와 '케미' 맞아...자사고 폐지 정책은 '계속'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조희연 교육감이 내린 자사교 폐지 결정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문재인 정부이 교육공약 가운데 큰 줄기를 이루는데다, 법률상 교육부장관의 동의만 있으면 자사고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 현 정부와 시도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재발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개 학교가 당장 자사고 지위를 회복한다 해도 여전히 자사고는 교육감의 손아귀에서 2019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자사고·특목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서울의 자사고는 24개로 이 가운데 13개 학교가 내년에 재지정평가를 치른다.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에 제동을 걸 교육부도 이제는 '케미'(궁합)이 들어맞는 모양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근 “교육감의 지정취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구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핌 DB]

문재인 정부도 교육감에게 초중등교육 권한을 넘겨준다는 정책을 이미 예고했다. 대통령 임기 내 교육부를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초중등교육분야 권한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것이 목표다.

조희연 교육감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대법원 판결 이후 낸 입장문에서 '법령개정'부터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궁합이 맞는 마당에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철학을 이어가고, 이 참에 법령 개정을 요구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사리 자사고 정책을 교육부가 제동을 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고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말 대입 제도 개편 결과가 변수…내년 자사고 지정평가 엄격해 질 듯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은 8월 말 발표예정인 대입제도 개편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확대되면서 자사고 선호도가 증가됐다”며 “학종이 축소되는 등 자사고 존립의 장점을 약화시키면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 정책을 순조롭게 진행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로 대입 제도 개편이 실패한다면 동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수능절대평가와 학종이 계속 유지 확대된다면 자사고 강점이 계속 커지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에 실시될 자사고 지정평가 또한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힘쓰는 한편 여론을 조성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할 것이란 얘기다. 안 교수는 “내년 평가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객관적인 문제가 드러나야 정부와 교육청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파는 올해 연말까지 갈 것”이라며 “일단 정부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점쳤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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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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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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