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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 합병으로 7000억 손해"…한국 정부 상대 소송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09:30

엘리엇, 4월 ISD 중재의향서 제출…중재기간 90일 만료
7월 중 본격 소송 착수할 듯
韓 정부도 법률대리인 선정하고 대응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7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Elliott)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접수한 투자자-국가 소송(ISD) 중재의향 기간 90일이 전날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ISD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를 통해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재의향서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을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200억원)을 피해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는 일반적으로 ISD에 착수하기 전 정부에게 중재 의향을 묻는 절차적 단계로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중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엘리엇 역시 중재 기간 만료 이후인 이달 중순께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제분쟁에 경험이 있는 국내외 대형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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