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 버려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 내년 인상분 재심의와 결정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던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5월 14일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취임한지 1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 인상폭으로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 못하겠지만, 그 후에는 1만원을 맞춰주겠다는 뜻이다.

틀렸다. 문제는 2020년 이후가 아니라 10.9%의 내년 인상폭도 영세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급등한 탓이다.

급기야 편의점주를 비롯한 영세 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며 조직적 저항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정청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영세 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다.

그것으로는 미흡하다. 내년 인상률에 대한 재심의는 물론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조직적 저항에 후퇴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최저임금위의 결정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때 임금이 올라가는 근로자 비율이며,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내년이 최고치가 된다. 전체 근로자(지난해 8월 기준 2000만6000명) 4명 중 1명인 500만명 정도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지난해의 경우 266만여명(전체 근로자의 13.3%)이 최저임금을 채 못받았다. 올해와 내년까지 2년새 최저임금이 29.1% 오르게 되면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범법자가 된다.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고려치 않은 채 특정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듯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선의의 범법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영세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 숙박·음식업은 근로자 62.1%의 임금을 내년에 올려야 한다. 편의점 등 도·소매업은 37.3%의 근로자 임금이 인상된다. 영세 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피해를 보는 구조다.

최저임금위가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소득분배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바꾼 점도 문제다. 고액 연봉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기준점이 높아진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인상률을 낮추려는 꼼수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함께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닌 1만30원이라는 게 경영계의 분석이다. 노동귀족으로 불리는 특정계층의 탐욕이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꼴이다.

미봉책 대신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해라

당정청은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완화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제시되는 대책들을 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들에게는 ‘납품가를 올려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가맹금을 인하해라’, 건물주는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줘라’,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를 낮춰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조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빼들겠다고 한다. 가맹점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도급법을 추가로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들이 부담토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하지만 비용은 시장이 감당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는 3조원 이상으로 늘리자고도 한다. 시장이 감당키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는 모든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처사다. 근로자들에 대한 요구는 없다.

언제까지 이런 미봉책을 유지할 것인가?

정부는 노동계를 설득해서라도 최저임금 내년 인상분에 대한 재심의에 즉시 나서야 한다. 인상률은 물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른 생산성이나 영업이익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결정과정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요구된다.

지금처럼 노동계 편향적인 최저임금위 구성으로는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고용부 장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노사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원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최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국회 추천’ 관련 법안을 수용하거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외국의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최저임금 문제도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