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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乙의 호소'…甲질 피해구제 1000억 돌파 '김상조 효과'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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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1788건…전년比 30%↑
분쟁조정 처리 건수, 1654건…전년比 33%↑
김상조 취임 후 올 상반기까지 3765건 몰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갑(甲)질 근절에 주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갑을 간 분쟁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후 1000억원이 넘는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 및 절약 소송비용 등)를 거둔 것으로 기록됐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실적’에 따르면 올해 1~6월 동안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78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늘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654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3%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 접수유형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93건)보다 24% 증가한 487건이 접수됐다. 대표적 갑을 분야 중 하도급거래는 전년(567건)보다 30% 증가한 737건을 차지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356건)보다 15% 증가한 410건을 기록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는 전년(45건)보다 151% 급증한 113건으로 집계됐다.

대리점거래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도 각각 31건, 10건이 접수됐다.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현황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처리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358건)보다 26% 증가한 452건을 처리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473건)보다 49% 증가한 704건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356건)보다 1% 감소한 352건을 처리했다. 단, 감소 요인은 조정사건 심의 분쟁조정협의회가 5월말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등 처리건수가 7월로 넘어간 경우다.

약관과 대리점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각각 88건, 42건, 16건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이 처리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 한해 접수 건수인 3354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한해 접수 건수 중 김상조 취임(2017년 6월 14일) 이후 하반기에만 2000건을 돌파한 바 있다.

김상조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3765건의 억울함이 호소된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 건수는 3447건 규모다.

분쟁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구제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금액(440억원)과 절약된 소송비용(46억원)을 더한 값을 말한다.

올 1~6월 동안 분쟁 조정 성립을 통해 피해구제 성과는 486억원 가량이다. 이는 전년 동기(414억원) 대비 17% 증가한 규모다. 특히 피해구제 성과의 70%는 하도급거래 분야(약 340억원)였다.

지난 한해에는 전년대비 4% 증가한 약 947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김상조 취임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만 절반을 넘는 533억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와 합산할 경우에는 1019억원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다.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현황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올 상반기 피해구제 성과를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84% 증가한 약 87억원의 구제성과를 거뒀다. 가맹사업거래는 23% 증가한 53억원 가량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5% 증가한 약 340억원에 달했다. 약관과 대리점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각각 3억원, 2억원, 6000만원 가량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처리사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5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52건), 약관 분야(88건), 대리점거래 분야(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6건)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 중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528건(75.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위탁취소 4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9건 등도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이 19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행위 등이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017년 접수 및 처리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2018년 상반기에도 접수 및 처리건수가 2017년 상반기 대비 각각 30%, 33%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이는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분쟁조정 실적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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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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