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남북경협 중단 땐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4:22

정부, 남북협력 제한·중단 전 국무회의 거치도록 개정 추진
통일부 당국자 "남북교류협력법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비정치적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지원하겠다”면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과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없었다”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때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요구가 많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성공단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신원]

이 같은 구상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뤄진 것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 지원과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의 신고는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소액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신고하면 심의를 했다”며 “이제는 신고하면 소액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원활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