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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사고, 짙은 선팅이 화 키웠지만 대책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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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잇따라 "선팅 금지하라" 요구 봇물
차량 선팅 단속 '유명무실'... 3년 동안 단속 84건 그쳐
'짙은 선팅' 교통사고 위험·범죄 이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에 선팅(틴팅)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린이집 차량에 유아가 방치, 화를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통학버스 선팅’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상 어린이집 차량은 밖에서 더 잘 보여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상은 선팅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어서 제2, 제3의 사고가 우려된다.

◆통학차량 ‘과도한 선팅’ 지적해도 처벌 규정 없어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4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보육교사는 물론 운전자까지 아이가 차에 탔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이는 펄펄 끓는 차내에 7시간이나 방치됐다.

유사한 사고는 2년 전 광주, 7년 전 경남 함양에서도 있었다. 불볕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힌 아이들이 연달아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 중 하나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선팅 규제’다. 실제로 광주 어린이집 사고의 경우, 운전기사가 세차를 하면서도 “짙은 선팅으로 차량 내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차량 선팅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교육부는 어린이통학차량을 전수 조사해 선팅 실태를 발표했다. 전체 6만7363대 가운데 전면유리를 통해 내부 탑승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팅을 한 차량은 전체의 20.8%로 나타났다. 측면유리를 과도하게 선팅한 차량은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은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다”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 과도한 선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희생되도록 관련 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선팅에 너그러운 사회... 불법 선팅 단속 ‘유명무실’

현재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규정을 따른다.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 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유리 40% 미만만 허용된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0%에 가까울수록 진한 선팅이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상 선팅 규정이 완화되며 도로 위 ‘깜깜이 차량’이 늘어나는 데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 선팅 규제를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로 꼽고 완화했다.

과도한 선팅이 적발될 경우 기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처벌 수준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형벌에서 금전적 징계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자동차 뒷면 창유리의 선팅 규제는 아예 삭제됐다.

정부 기조가 ‘완화’ 쪽으로 향하며 과감한 선팅이 대폭 늘었다. 선팅 시공업계에 따르면 차량 대부분이 전면 30~50%, 측면은 15%로 선팅을 한다.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경찰이 최근 3년간(2014~2016년)에 적발한 불법 선팅 건수는 84건에 불과하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요즘 선팅 단속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사생활 보호가 우선돼다 보니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위험한’ 짙은 선팅... 범죄↑ 운전자 반응속도↓

짙은 선팅 탓에 사고 위험을 막지 못한 사례도 많다. 최근 전남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과 관련, 한 목격자는 “5~6m 앞에서 봤지만 선팅이 진해서 사람이 있는지 식별이 안 됐다”고 했다. 선팅으로 인해 10m 앞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불법이지만 도로 위 이런 차량은 한 둘이 아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3년엔 가수 손호영씨 소유의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윤모(3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주일 전 사망했지만 선팅으로 인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누구도 윤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불법주차 고지서가 붙은 후에야 차량을 살펴 본 견인차 보관소 직원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다.

짙은 선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선팅을 짙게 하면 반응속도가 느려져 갑자기 튀어나오는 위험에 대처가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내에서 시속 70km 주행이 1초에 20m 가는 거리임을 감안하면 0.1초만 늦게 반응해도 2~3m를 더 질주하는 셈이다.

이 교수는 “외국에선 선팅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 정도가 아니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운행 중지를 시키거나 틴팅지 한 귀퉁이를 아예 찢어버린다”며 “선팅 규정을 명확히 지키게 하고 개선될 때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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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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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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