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하이투자증권 매각 심사 일정 ‘깜깜’...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4:21

SK증권 대주주 변경 심사 증선위 통과 이후
하이투자증권 심사 재개 여부에 이목 집중
DGB금융지주는 빠르면 이번 주 추가 서류낼 듯
7월중 시작해도 최소 3개월 걸려
수사 진행 속도·인적 쇄신 관련 당국 판단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K증권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1년을 넘게 끌어온 SK증권 매각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에 시장 안팎에선 다음 매물인 하이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 이슈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낙관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주요 안건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고,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처한 상황도 다른 만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만만찮다.

SK증권 매각이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하이투자증권의 매각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의 인수 주체인 사모펀드(PEF) 전문 운용사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지난 5월 이후 이어진 SK증권 매각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하이투자증권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올해 M&A 시장에 남은 유일한 증권사 매물이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결정한 DGB금융지주 역시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위한 보완 서류 제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주주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금융당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는 지난해 11월 DGB금융지주가 낸 대주주 변경 신청 서류가 제출돼 있다.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 경영권 매도자인 현대미포조선과 일찌감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일단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의 추가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감원을 거쳐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서류가 도착하면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인수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감독기관이 먼저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시장 관계자들 역시 DGB금융지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서둘러 심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불법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수성구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이에 DGB금융지주는 박 전 회장 후임으로 김태오 신임 회장을 선임한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는 등 체질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입장에선 법적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DGB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을 서둘러 심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선 당국이 금융권의 인·허가, 승인 과정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은 물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SK증권 역시 지난해 한 차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부결된 경험이 있다. 당시 SK증권은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금감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SK는 ‘시정명령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금산분리법을 위반해 2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이투자증권 매각 주체인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내년 3월까지 보유 지분을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당국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회사 입장에선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mkim0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