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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 신영자 세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4:25

"저체온증 있어 견디기 힘들어"...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파기환송심 구속기간 25일 만료...재판부, 영장 추가발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세 번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2016년 7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8일 공판 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저체온증이 있어 견디기 힘들다”며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는다”고 호소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배임 범행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 이사장의 보석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을 신 이사장에게 임대를 지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기각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이 25일 만료돼 재판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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