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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산정체제 손본다…“부당 행위시 엄중 처벌”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0:02

금융위·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 T/F 구성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이른바 ‘대출금리 조작’ 행위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yooksa@newspim.com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2~3월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은 지난 6월 말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부당수취한 이자를 고객들에게 환급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입력(1만2000건, 25억원) 했다. 하나은행은 체계적으로 산출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252건, 1억5000만원) 했다. 마지막으로 씨티은행은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없다고 입력(27건, 1100만원) 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부당수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위·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금리 부과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대출금리 점검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부당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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