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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안관제, 주52시간에도 특별연장근로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2:02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및 긴급 복구 시 가능
적정비용 추가 지급 등 주52시간 가이드 마련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보보안, 해킹방지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관제 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국가・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또는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 또는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합리적 계약 및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가이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비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이런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그간 보안관제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최근 2년간 국가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 기간은 2016년 90일, 2017년 92일이었다.

비상근무 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 및 이에 대한 대가반영 미흡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업계 간담회 개최 및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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