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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8개월만에 소수의견...'금리 인상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8:30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8:30

이일형 위원 "금융부채 확대 리스크 현실화"
"관리물가 제외시 이미 2% 상회"...중장기적으로 목표치 접근할 것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의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됐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을 제시하며 지난해 10월 금통위 이후 8개월 만에 소수의견이 나와 주목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2 leehs@newspim.com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일형 금통위원은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에 접근할 것이라는 점과 금융부채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현재 소비자물가가 1% 중반을 횡보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는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할 경우 물가는 이미 목표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개인서비스 물가는 2%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유가상승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영향을 받는 상품들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바 물가 상승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어 그는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 금리를 소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불균형 확대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부채 확대는 실물경제의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사업투자와 주택의 과잉공급에 따른 미입주 리스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나머지 위원 중 A금통위원은 "GDP 갭이 소폭 플러스 수준을 보이겠지만 인플레이션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경기, 고용 및 물가동향과 대외여건 변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B위원은 "성장률 전망치가 하방 리스크를 반영하여 소폭이나마 하향 조정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위축되어 있다"며 "물가측면의 수요압력도 아직 크지 않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12일 금통위 회의 이후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다.

C위원은 고용부진과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 등 대내외적 정책 변화 등으로 중장기적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대외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우려가 재차 고조되고 있는 점,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경우 세계 교역량 둔화를 통해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금융시장과 기업의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시켜 소비와 투자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대내적으로는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점으로 꼽았다.

D위원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확인되는 실물경제의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또는 이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또한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 확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물가상승률을 확인하며 확인하며 금리인상 시점을 선택하여야 할 상황임을 강조했다.

E위원은 지난 1년간 지속된 세계 경제 성장세가 향후에도 유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보다는 유지가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도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대 중반에 머물러 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이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물가상승률 2% 달성 전망에 대해서도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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