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양형 가감의 이유 ‘진심으로 반성’...반성문 제출,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명 일색 반성문은 효과 없어...‘자백’ 포함되어야
반인륜적 범죄엔 無用...이영학, 수십차례 반성문에도 ‘사형’
명백한 증거 나온 뒤 자백 반성문도 효과 의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 지난달 27일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비유해 성희롱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꼽힌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매일 반성문을 써 제출하기도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 재량으로 형량 줄여주는 ‘작량감경’...재판부마다 판단 달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명문화된 감경 또는 감경 사유다.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로 인정된다. 하지만 계획적 살인이나 사체손괴 등의 경우에는 반성이 없는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신이 반성하고 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반성문 제출이다. 범행의 동기, 자신의 상황, 현재 심정, 향후 마음가짐 등을 글로 써 재판부에 제출한다. 진심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론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피고인도 있다.

‘아이스크림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의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이 받아들여졌다. 사건 발생 후 잘못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직을 그만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질책이 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이 반성문은 아니지만 자필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변명’이자 ‘책임회피’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태도도 불성실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2018.07.20

 ◆ 반성문 자체로는 효과 無...‘자백’ 여부가 중요

피고인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법조계에서는 반성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다만 반성문 안에 범행의 자백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제목을 반성문으로 쓴 뒤 당시 범행 상황과 자신의 주장을 나열하는 글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진정한 반성문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반성문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데 글에 범행 자백이 포함되어야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 구형에 반영하기도 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불우한 가정 환경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냥 보고 넘긴다”고 했다.

하지만 자백이 포함된 반성문을 무수히 쓰더라도 범행의 정도와 크기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최근 이 씨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반성문을 수십차례 써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유린하고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도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으려는 위선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내놓아 유죄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성의 진의를 의심받기 쉽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들이 있다”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강하게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전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