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폭염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늦어져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 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줘서 폭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폭염으로 건설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계약 금액도 증액해 추가 비용도 보전한다.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도 지원한다. 공공 공사가 지체되면 정부는 일종의 벌칙 성격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재부는 폭염으로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밖에 기재부는 공공 공사 시공사가 △건설 노동자 적정한 휴식 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보 △물과 소금 비치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발주기관이 관리하라고 했다.
기재부는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