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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사 설립요건 5000억→300억 대폭 완화…일반지주 벤처캐피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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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사 자산요건, 300억원 이상
R&D 비율 5% 이상 中企도 포함
비계열사 발행주식 5% 이내 폐지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10년
창투사·신기사 등 사례…세제혜택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가액이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소 4개에서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기존 지주회사도 체제 내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서울역 서울스쿼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유명무실한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풀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이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요건은 지난해 말 파악된 일반대기업집단 소속 창업투자사 7곳의 평균 자산총액이 374억원인 점을 고려했다.

또 벤처자회사 범위는 지주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토록 했다.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곳이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키로 했다.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은 폐지된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도 해당되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비상장 모두 20%)이 적용된다”며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해당되나 50% 지분보유 요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을 일시에 맞추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신청 후 공정위 승인을 얻을 경우 승인시점부터 벤처지주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보되,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지주비율 요건 50%를 충족해야한다.

벤처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계열편입이 유예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등이 면제다. 세제 혜택,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혜택은 유지된다.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악용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도 둔다.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 보유가 금지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보고 때 편입 유예된 벤처 기업 등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해야한다.

더불어 지주회사 설립·전환 때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의 기존 세제 혜택은 주되, 추가 세제혜택에 대한 구체적 안은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측은 창투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사례를 감안한 세제혜택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CVC 허용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일반지주회사가 직접 CVC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며 “CVC를 금융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역으로 금융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CVC 인정은 소수의 기존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는 모든 그룹의 조직형태에 적용가능한 틀”이라며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허용하면 일부 일반지주회사만 혜택이 있는데, 벤처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외에 일반 대기업집단,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름휴가에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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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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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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