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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안보법 위헌' 집단소송나서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6:24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일본 시민들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전보장관련법(이하 안보법)은 위헌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이치(愛知)현과 기후(岐阜), 미에(三重)현에 거주하는 일본 시민 143명이 전날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원고에는 나고야시 출신으로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가와 도시히데(益川敏英) 교토대 교수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안보관련법은 전쟁이나 테러의 위험을 가져오기에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지스함에 급유를 하거나 경호하는 임무가 포함된 남수단 파견 등 안보법을 근거로 한 자위대의 활동도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변호단은 "안보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안보법 제정 후 무슨 일이 진행됐는지도 밝히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변호단에는 나고야고등재판소 재판장 출신의 아오야마 구니오(青山邦夫) 변호사가 참여했다. 아오야마 변호사는 2008년 항공자위대가 이라크에서 다국적군의 공중수송활동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제소 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파변 위헌소송 판결 후 '재판관은 해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10년간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최근 10년간 한법 9조를 둘러싼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원고 공동대표이자 전 재판관인 시모사와 에쓰오(下沢悦夫)도 "안보법은 평화헌법의 이념에 현저히 반대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법과 관련한 집단소송은 현재까지 일본 전국 21개 지방재판소(한국 지방법원)와 지방재판소지부에서 제소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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