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유명 워터파크 수질기준 '美·WHO보다 느슨'…"결합잔류염소 규정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캐리비안베이·오션월드 등 현행 수질기준에 적합
단 해외 규정인 결합잔류염소 기준엔 부적합
결합잔류염소 높을수록 눈·피부 통증 등 유발
셀프 수질검사도 문제…검사기간 규정도 길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캐리비안베이 등 유명 워터파크의 현행 수질기준이 해외규정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세계보건기구(WHO) 사례처럼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등 오염물이 결합된 잔류염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에 달한다.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3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부질환’이 31건으로 96.9%를 차지했다.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국민이 소비자원에 직접 제안하는 ‘사업과제 대국민 공모’에서도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과제로 접수된 바 있다.

유명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 [뉴스핌 DB]

지난해 8월 24일의 경우는 워터파크 이용객의 자녀가 피부질환, 요로감염, 장염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 앞선 8월 2일에도 9세 어린이가 워터파크 이용 후 전신에 물집, 고름 등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이 캐리비안베이·오션월드·웅진플레이도시·롯데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탁도·과망간산칼륨 소비량·대장균군)에는 적합했다.

그러나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국내 수질 유지기준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담겨 있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이는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 포함 여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규정은 전무하다.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기준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수질검사 실시 주체 놓고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먹는물 규칙에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검사주기가 긴 것도 꼽았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 1회 이상 실시를 시행규칙에 두고 있다.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병법 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 조사 결과 [출처=한국소비자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