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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워터파크 수질기준 '美·WHO보다 느슨'…"결합잔류염소 규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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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베이·오션월드 등 현행 수질기준에 적합
단 해외 규정인 결합잔류염소 기준엔 부적합
결합잔류염소 높을수록 눈·피부 통증 등 유발
셀프 수질검사도 문제…검사기간 규정도 길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캐리비안베이 등 유명 워터파크의 현행 수질기준이 해외규정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세계보건기구(WHO) 사례처럼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등 오염물이 결합된 잔류염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에 달한다.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3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부질환’이 31건으로 96.9%를 차지했다.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국민이 소비자원에 직접 제안하는 ‘사업과제 대국민 공모’에서도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과제로 접수된 바 있다.

유명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 [뉴스핌 DB]

지난해 8월 24일의 경우는 워터파크 이용객의 자녀가 피부질환, 요로감염, 장염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 앞선 8월 2일에도 9세 어린이가 워터파크 이용 후 전신에 물집, 고름 등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이 캐리비안베이·오션월드·웅진플레이도시·롯데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탁도·과망간산칼륨 소비량·대장균군)에는 적합했다.

그러나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국내 수질 유지기준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담겨 있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이는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 포함 여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규정은 전무하다.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기준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수질검사 실시 주체 놓고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먹는물 규칙에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검사주기가 긴 것도 꼽았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 1회 이상 실시를 시행규칙에 두고 있다.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병법 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 조사 결과 [출처=한국소비자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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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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