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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동작·서대문, 투기지역 지정 '유력'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5:54

정부 이달 말 투기지역 추가지정 논의
중구‧동작‧서대문 최근 집값 상승률 높아..투기지역 요건 충족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중구와 동작구, 서대문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 지역은 지난 두 달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0.5%를 넘어섰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집값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을 투기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 과열양상이 이어지자 추가 규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는 지난 2일 8.2부동산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서울 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유력한 곳은 우선 중구와 동작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6월과 7월 집값 상승률이 0,51%, 0.55% 올랐다. 동작구도 6월 0.51%, 7월 0.56% 상승했다.

투기지역은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가 0.5%에 미치지 못하면 0.5%를 기준으로 한다. 2개월간 평균 가격 상승률이 0.5%를 넘으면 1차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에서 중구와 동작구가 이에 해당한다.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중구는 지난 1월 101.2에서 지난달 106.6으로 5.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중구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구(6.3)와 마포구(6.2) 뿐이다. 매매가격지수는 100을 기준가격으로 상승률을 수치로 환산한 값이다.

동작구 주택매매가격지수도 지난 1월 101.7에서 지난달 106.7로 5포인트 올랐다. 투기지역을 제외하면 중구와 성북구(5.3) 다음으로 상승폭이 크다.

서대문구는 지난 6월 0.6%, 지난달 0.45% 올라 2달 평균 상승률이 0.53%를 기록해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동작구 다음으로 높은 4.5포인트(100.6→105.1)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지정이 거론되는 지역은 성북구와 종로구다. 지난 두달간 평균 상승률은 성북구가 0.46%, 종로구 0.44%다. 특히 성북구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동작구, 서대문구 보다 높은 5.3포인트(100.7→106)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지역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투기지역인 노원구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 투기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하지만 부산처럼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해제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서울은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노원‧양천‧영등포‧강서 11곳은 투기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양도소득세 과세, 중도금 대출비율 축소, 복수대출 제한 제약을 받는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곳은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기장 7곳이다.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집값이 꾸준히 하락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유력하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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