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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특혜’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22:07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22:07

공정위 전 간부들 대기업 불법 재취업 알고도 묵인한 혐의
검찰, 지난달 30일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청구
법원 “검찰 추가수사 결과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이 기각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끝내 구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퇴직 후 대기업 취업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09. adelant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재청구된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9일 오후 9시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의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1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부위원장은 “재취업의 불법성을 모르셨냐”, “재취업이 관행이라고 생각하셨느냐”, “혐의를 인정하시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무표정한 얼굴로 일절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대기업 재취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전 부위원장만 구속을 면한 바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대신 신 전 부위원장이 강하게 부인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공정위 불법 재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정위 현직 간부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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