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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문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09:13

법무부-공정위, 가격담합 등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와 함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주요 내용

1. 총칙
법무부와 공정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②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합의

2.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

3. 전속고발제 폐지시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근거규정 마련
1순위 자진신고자 형 필요적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 형 임의적 감경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벌감면 가능

나. 행정조사 자료 및 수사 자료 제공
검찰 수사를 위해 공정위의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 제공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의 수사 자료 제공

다. 자진신고 정보 공유 방식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

라. 공정위 우선 조사 사건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 검찰 송부

마. 검찰 우선 수사 사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하여 검찰 우선 수사

바. 형사면책 판단
자진신고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
검찰은 형사면책 판단시 공정위 의견 최대한 존중

사. 사업자에 대한 통지
공정위는 행정면책 결정 전에 접수순서, 자료 누락여부 등을 사업자에게 확인 가능

아. 감면취소
공정위 행정면책 결정 후 행정소송에서 비협조하는 경우 행정면책 취소 가능

자. 비밀유지 등
자진신고 비밀유지 및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인력 별도 지정

차.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정위와 검찰은 제반사항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2018.08.21 adelante@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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