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 진상조사위 "백남기,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06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집회시위 대응 전반에 문제…수술과정에도 개입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 손배소 취하 권고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21일 경찰청에 권고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차벽 설치와 살수 행위 등 집회시위 대응 전반에 문제가 있었으며, 백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경찰이 사건 당일인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 267개 중대 약 2만 여명, 살수차 19대, 방송차‧조명차 등 13종 1278대, 채증장비 102대 등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버스 738대, 차벽트럭 20대를 이용해 광화문로터리와 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한 건은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또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찰이 살수행위를 한 것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 봤다.

특히,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닌데도 백 농민을 향해 지속해서 직사살수를 한 것과 살수를 지시한 행위는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오후 4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6시간 40분간 202t의 물을 사용했는데, 혼합 사용한 최루액 440ℓ, 염료 120ℓ를 사용했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경찰의 인권 침해 행위는 계속됐다.

진상조사위는 백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에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해 피해자 치료와 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했으며,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확인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수정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의료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백 농민이 2016년 9월 숨지자 경찰은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백 농민이 '빨간 우의'에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했다.

경찰의 부검 영장 신청을 유가족이 거부하자 경찰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 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향후 이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이번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에는 민‧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방법으로 진상조사 △관련 경찰관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현장 지휘 및 지시 무전 내용과 녹음 등을 권고안에 담았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