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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에 열 올린 대기업…대형M&A 등 대규모 투자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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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업결합 336건·175조..사업재편 M&A 증가
혁신성장 동력확보는 3.3% 증가에 불과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건수 '107건'
삼성-하만 건 같은 대규모 M&A 없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업재편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M&A(기업결합)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유·지배구조 개편에만 열을 올리는 등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대형 기업결합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공정위 심사 기업결합 건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전체 건수는 총 336건에 달한다. 결합 금액 규모로는 175조4000억원 수준이다.

기업결합 전체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41건 증가한 규모다. 금액은 72조2000억원 줄었다.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상반기 AT&T-타임 워너(Time Warner, 97조2000억원) 건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19조4000억원) 건 등 대형 결합이 많았던 탓이다.

우선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동향을 보면, 국내 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266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1건 늘었다.

금액은 2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조9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2018년 상반기 주요 기업결합 심사 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 사업 재편의 성격을 갖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보면, 관련 건수는 73.0%(63건에서 109건) 급증한 수준이다. 금액은 40.2%(25조6000억원에서 15조3000억원) 감소했다.

혁신성장 동력확보 및 신산업 진출의 성격을 갖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건수는 3.3%(152건에서 157건) 증가에 그쳤다. 금액도 60.4%(15조9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감소했다.

해외 진출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인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2건(6건에서 4건) 줄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경우는 사업 구조 개편과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07건으로 16조5000억원 규모다. 전년과 비교해 대비 건수(45건) 및 금액(15조3000억원) 모두 증가한 수준이다.

사업 구조 개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 간의 기업결합 건수는 18건에서 57건(216.7%)으로 급증했다. 금액도 4조9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98.0% 급증했다.

공정위 측은 “국내기업의 전체 기업결합 건수가 크게 증가한데도 불구하고 결합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 동기에 비해 대형 기업결합의 비중이 작아졌기 때문으로 본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우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결합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주요 사례를 보면 롯데, CJ, 태광 등 소유·지배구조 개편 관련이 두드러진다. 실제 롯데는 롯데지주·롯데상사·롯데아이티테크·대홍기획·한국후지필름·롯데로지스틱스 등 6곳이 합병했다.

CJ는 CJ제일제당·영우냉동식품이 합병했다. 태광은 한국도서보급·쇼핑엔티·티시스 등이 합병한 경우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지난 5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분할 합병을 위한 결합신고 후 엘리엇 등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대기업집단에서 혁신성장 동력확보 및 신산업 진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는 85.2% 증가(27건에서 50건)했다.

한 경제학자는 “국내·외 경제의 불안정 속에도 살기위한 재편에 몸부림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미래성장을 위한 인수합병 추진이 절실하나 대규모 투자보단 지주사 설립에 따른 후속 계열사 개편에만 소극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전반적으로 대기업집단은 기업결합을 통한 사업다각화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나,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 동기의 삼성-하만(Harman) 건(9조3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M&A는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0.8%(24건에서 29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26.7%(4조5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늘어난 곳은 싱웨이코리아-금호타이어 건(6460억원), 로레알 그룹-주식회사 난다 건(5850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식취득, 합작회사 설립 등의 결합이 발생했다.

다만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업결합은 한 건도 없었다.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은 EU(7건), 중국(5건), 일본(3건), 미국(2건) 등의 순이었다. 중국의 경우는 2건에서 5건으로 150%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주요 기업결합 심사 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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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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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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