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드루킹 특검’ 종료…“수사 종료 자체 판단…외압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60일간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공모해 지난해 조기 대선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 수준을 판단해서 더 이상 기간 연장 안 한 것이지 외부 압력으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대호·박상융·최득신 특검보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對)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 기소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의사 표시죄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보니 기소하기에는 증거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 있었지만 김 지사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죄다. 이것만 위반했다.

-수사 연장을 포기한 첫 특검이다. 내부에 이견 있었나? 수사에 자신 없었던 것 아닌가?

▲ 비난을 잘 알고 있다.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수사 의혹 관련 부분이다. 저희들이 증거 수준을 판단해서 더 이상 기간 연장 안 한 것이지 외부 압력으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 검토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연장 안 한 이유는?

▲ 김 의원 조사 후 충분한 기간 있어 검토 다 마쳤다. 30일 연장하면서까지 수사 필요성은 없었다고 특검보와 팀장이 논의 거쳐 결정한 것이다. 외압은 전혀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점 자체가 지방선거 보다 앞이다. 어떤 취지로 도와준 거라고 혐의를 특정했는지?

▲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한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지방선거 부분은 법률적으로나 판례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내부 의견이 일치해 기소했다.

-김 지사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됐는데 왜 구속영장에는 빠졌는지. 혐의 입증에 자신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도모 변호사 영장 청구 당시 기각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선례 때문에 그 부분 다툴 위험이 있어 영장 청구할 때 전략상 뺐던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 증거 확보가 미진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짧은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 보여진다. 의혹이 있는 부분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체크했다. 그런 사항은 조사해서 사법처리 할 만한 정도 이르지 못했다. 수사 연장은 예외적인 것이다. 원칙은 구속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특검 구속기간 30일을 예외적으로 봤기에, 처음부터 법적 구속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사 연장을 한다고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었다. 특검팀은 60일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표 대로 수사해왔다. 실무에서 검사가 구속기간을 넘기는 경우 거의 없다. 시간 더 연장한다고 달라질 것 없다. 기간 연장해서 수사할 필요 없다.

-허 특검이 정치권 간섭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는데, 특검팀 입장에서 가장 심했던 적은 언제인가.

▲ 특검께서 밝힌 소회라 특검보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 허 특검 발표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는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피해자로 봐야 하나.

▲ 백 비서관은 3월 21일 도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틀 뒤에 만나자고 해서 의혹에 휩싸인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확인했지만 수사 대상에 이것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가 일부 확인했고 검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탁과 관련한 청와대 움직임을 직권남용 혐의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사관여로 보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나.

▲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되기에 구체적 어렵다.

-김경수 지사는 18년 2월 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3월 21일까지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

▲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까지는 킹크랩 두 번째 버전에 관한 것이고 김 지사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법 관련 5000만원 수수 얘기하셨는데, 부인인 김지선 씨에게 기탁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포함 안 됐나.

▲ 2회에 걸쳐 5000만원이 전달된 걸로 안다. 전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

-트루크립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했다고 하는데.

▲ 외국 수사기관에서도 풀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다 풀었고 일부 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도 확보했다. 이 부분이 수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도 있지만 당사자를 설득했다. 다른 어떤 수사보다 힘들었던 수사 중 하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 분석에 시간을 쏟은 것 같다

▲ 허비가 아니라 경찰 수사 내용도 보고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그만큼 특정할 수 있지 않았겠나.

-물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했나.

▲ 물적증거라는 말은 이상하다. 공소유지 과정 잘 지켜봐달라.

-김 지사가 도와달라고 한 게 개인 선거가 아니라 당 지원 차원의 얘기인지.

▲ 공소유지 과정 지켜봐달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