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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진두지휘 김상조…"정책수단 체계·유기적 결합 중요"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5:24

8개 부처 협의체, 文정부 경제민주화 사단
공정위가 간사 맡아 추진…부처 간 협업 강조
재벌개혁·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강화 언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핵심
재벌개혁 분야 입법성과 부진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한 8개 부처의 정책수단간 체계·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재벌개혁 분야 입법성과가 강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공개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한다”며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뉴스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공정위를 간사부처로 협의체를 꾸린 상태다. 지난 5월 출범한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등 각 분야별 추진 과제도 언급했다. 먼저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한 상호출자 고리 축소(공정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금융위)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또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공정위),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공정위) 등도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신속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유도를 위한 동반성장위 권한 강화(중기부),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중기부)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아울러 지난 24일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주요핵심으로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끝으로 경제민주화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세션에서 위평량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진단하면서 “갑을관계 해소, 국민연금 역할강화, 자본시장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재벌개혁 분야에서 아직까지 입법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요건’의 빠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물산 총자산은 지난해 말 40조원”이라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은 장부가 기준 24조원대로, 총자산에서 61%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회사 기준으로 보면 1조5000억원대”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인 경우만 자회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중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가 아닌 계열사는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보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물산의 계열사 보유주식 비중이 무려 61%에 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법의 허점”이라면서 “그때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재무제표의 평가 방법을 이미 검토했다.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의 집행에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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