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두배 늘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집행률은 고작 22%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3:34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3:34

내년 예산 7135억…올해 3407억 대비 두배 늘려
8월까지 760억·4만5000명 지원…6월부터 증가세
전문가 "소급적용 안돼 집행율 저조 당연한 결과"
"문턱 낮춰 무리하게 집행률 끌어올린다" 지적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 일자리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추경을 통해 첫 사업을 뜬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논란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올해 3407억원(추경 1487억) 보다 2배 이상 늘린 7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 역시 올해 9만명에서 신규로 9만8000명을 추가해 총 18만8000명으로 늘렸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45억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처음 실시했다.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 3월15일 청년고용촉진방안 발표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금 역시 1인당 667만→900만원(3년 270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는 개선 지원금이 적용되며 이전 청년 취업자는 이전 방식으로 계속 유지된다"며 "신청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에는 기존 3명 고용시 1명 고용하는 방식에서 제도 개선 이후 30인 미만은 1인 고용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시부터, 100인 이상은 3인 고용시부터로 전면 개편해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다.

지원예산 역시 지난해 말 추경 당시 45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본예산에서 1920억원까지 늘리며 약 43배 확대했다. 올초 추경을 통해 1487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지원금은 3407억원(9만명 대상)까지 늘었다. 내년 예산 3628억원 증액으로 지원금은 7135억원(9만명+신규 9.8만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늘어난 지원금에 반해 올해 집행률은 당초 목표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8월 29일 현재 올해 편성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407억원 중 집행금은 760억원(4.5만명)으로 집행률은 약 22% 남짓이다. 

제도 개선 이후인 6월부터 신청률 및 집행금액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 특성상 목표 예산을 100% 집행하기는 무리가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6월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자는 2만4500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 54%, 집행금은 388억으로 전체 집행금의 약 51% 수준이다.               

고용부 역시 올해 책정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실제 수령하는 근로자는 늘고 있지만 집행금이 예상처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까지 집행금을 760억원을 지원대상자인 4만5000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집행액은 약 169만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 연간 지원금 900만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연말까지 4달 가량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집행액으로는 연간 지원금 900만원의 3분의 1을 넘기기도 힘들다. 올해 예산 3407억원 중 2000억원 이상 불용예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 지원금을 두배 이상 늘렸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3407억원 대비 106% 늘어난 7135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원금은 3628억원 늘었고 지원대상도 9만8000명 늘어난 18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취지는 주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정규직 청년 취업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인데 기업 규모가 협소하다보니 단기 근로자가 많고 지원대상 대비 지원금도 낮은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 확대는 사업주에게 정부 장려금 확대정책을 인식시키고 청년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