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 도시공원 일몰돼도 땅 주인 재산권 행사 못한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09:01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단계적 토지보상안 명문화
우선보상 대상지 6%..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예정
"이번 계획으로 재산권 침해 계속될 것..일몰제 취지에 어긋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0일 오후 5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 소유주 대부분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도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보상 대상지 약 6%만 일몰제 시행 이전에 보상하고 나머지 약 93%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제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땅 주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시 계획은 지난 1999년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순위를 명시한 보상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우선보상 대상지'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이전인 오는 2020년 6월까지 보상이 계획된 땅이다. 우선보상 대상지로 지정되려면 △소송으로 인해 보상이 불가피한 토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거·사무실을 비롯한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주택가, 도로 주변 땅 중 공원 결정이 취소되면 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주 산책로, 내부통로를 비롯해 도시공원 결정이 취소되면 길이 단절될 공원 간 연결토지 △공원 외 시설 주변 땅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곳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 이전인 지난 4월 서울시는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6곳(95.6㎢)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40.2㎢를 △우선보상 대상지 △공원 간 연결토지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 △잔여사유 토지로 구분해 차례대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공원 보존 및 난개발 예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보상대상지 2.33㎢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 37.5㎢는 공원 일몰제 이후인 오는 2021년부터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시는 당장 보상하지 않는 나머지 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흙과 돌의 채취, 벌목과 같은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땅 주인이 지자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사실상 매수청구도 어렵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실효제도도 적용되지 않아 서울시가 토지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때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원일몰제를 만든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재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신태수 부동산개발정보 업체 지존 대표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주에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보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보상을 한다는 구두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담보방안이 있어야 토지소유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9~10월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이 확정된 후 이 같은 공원부지 토지보상 계획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흥규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은 "훈령 확정 이후 오는 11월 서울시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공원조성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쯤 서울시의회에서 각 순위별 토지보상 예산안을 확정하면 공원조성 계획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