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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문건 100일④] 불거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06:20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08:55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공개 뒤 4개월째 침묵
의혹 해소에 지나치게 소극적 지적 거세져
법조계 “보신주의..사법개혁 가시적 성과 없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온지 100일로 접어든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조사를 맡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5월 25일 해당 문건 등 결과를 발표한 뒤,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4개월째 ‘침묵’을 고수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으로서 김 대법원장이 중립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우선 풀이되지만, 이와 동시에 ‘사법농단’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 90%..수사 ‘급브레이크’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에 법원을 겨냥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들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발표된 총 410건 문건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청와대와 교감을 시도했다는 ‘재판거래’, 또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 및 변호사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다.

이를 위해 당시 사법부는 고위직을 중심으로 합법과 불법의 위험한 경계선을 오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개월 간 수사를 해온 검찰 입장에서는 진위를 가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하지만, 수사가 번번히 막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고 전 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고 전 처장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한 전·현직 판사 여러 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지난달 23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앞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10여건도 동시에 기각됐다. 그동안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 과정에서 2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영장 발부 사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외교부 청사 등 약 20건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 정치권·법조계,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특별법 제정 모락모락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도 넘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기각이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미애 전 대표에게 당기를 전달받고 있다. 2018.08.25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회견에서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며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추미애 전 대표도 지난달 22일 최고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추 전 대표는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비처(공수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김 대법원장 취임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그가 약속한 사법개혁까지 성과가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불거진 사법농단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책임자가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 서초동의 중견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최근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맞물려 사법부의 보신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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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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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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