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기국회 입법 TF 설치'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18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 개혁법안을 담고 있는 52개 법안을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31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201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018 정기국회를 '민생 정기 국회'로 명명하고 법안들의 실질적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2018 정기국회 입법 TF'를 설치해 입법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사진= 장동진 기자> |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8년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2년,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며 "52개 핵심법안을 세분화하면 소득주도성장 6개 법안, 혁신성장 10개 법안, 공정경제 14개 법안, 사회개혁 18개 법안, 한반도 평화 4개 법안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6개 법안에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는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됐다. 혁신성장 10개 법안에는 규제혁신 5법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드론 산업 육성과 같은 산업 성장 지원 법 등이 들어갔다.
또한 공정경제 법안 14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이 구성됐다.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통일경제특구법 등이 포함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핵심 법안에 대해 당내, 당정 간, 부처 간 이견이 없도록 협의조정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며 "월 1회 상임위별 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상임위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워크숍 이튿날인 9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수석들과 함께 당정청 회의 및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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