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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못 막는 '수박 겉핥기' 예방교육, 언제까지?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3:54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3:54

공공기관, 민간기업 의무 성폭력예방교육 실시中
女강사 선호·시간 줄여달라 요청도…실효성 의문
도덕성 실종된 성폭력 만연…의식 전환 가장 절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정부 주도의 성폭력예방교육이 또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의 성추행 피해가 계속 늘기 때문이다. 최근엔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구청 직원이 덜미를 잡히면서 논란이 한층 가열됐다. 쓸데없는 예방교육을 폐지하자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성폭력 예방 못하는 교육의 실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 학교 및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4대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받게 돼있다. 민간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모두 전문 강사 초빙 또는 온라인 수강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처럼 예방교육은 활발히 실시되고 있지만 성폭력 등 관련 범죄는 줄기는커녕, 공직사회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극우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에 70대 여성의 나체사진을 올린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최초 유포자가 40대 서초구청 직원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선 현직 경찰관이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팀에 배속한 공기업 홈쇼핑 관련 민원도 올라왔다.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전직 공공기관장이 다른 공공기관장으로 내정되는 사태도 논란을 빚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증가추세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70%에 달했다.

2차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3~7월 여가부에 접수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1차 피해신고자 195명 중 97명이 △성희롱·성폭력 사실 무마 △악의적 소문 △해고 △보복 및 따돌림을 경험했다.

◆‘무늬만 성폭력예방교육’ 언제까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폭력예방교육이 ‘수박 겉핥기’ 식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A(38)씨는 “바쁜 회사원을 위해 만들었다는 온라인 강의는 문제가 빤해 시간만 뺏는 구조”라며 “심지어 높은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대리수강을 지시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도 문제점을 절감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은 둔감한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야하는 만큼 전문성과 콘텐츠가 중요한데 시간 때우기 식의 교육이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일 젠더십 디자이너는 “4대폭력예방교육은 전반기나 후반기 각 2시간 총 4시간을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일부 공공기관은 4개 과목 중 일부만 시행하고 모두 교육한 것처럼 행정 처리한다”며 “강사에게 1회 1시간으로 줄여달라는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사를 초빙하는 기업도 허점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체 교육담당자 B(41)씨는 “아예 윗선에서 ‘예쁘고 잘 웃는 젊은 여자강사’를 고르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며 “회사 관리자들 기준이 이런데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질 리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김종일 젠더십 디자이너는 “전문성 없이 말만 잘하고 재미있는 강사, 또는 막연히 여성강사만 찾거나 폭력예방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여기는 기관장‧담당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4대통합예방교육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 4대 폭력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단순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으로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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