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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양재진 교수 "연금개혁, 2~3대 걸친 제도 개혁으로 접근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7:49

뉴스핌 국민연금 정책진단 패널토론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퇴직·개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 체계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교수는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양재진 교수는 "퇴직연금이 제대로 연금 역할을 한다면 국민연금 급여율 40%도 좋다”면서 “퇴직연금 보장수준이 국민연금 안으로 들어오면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소득보장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아래는 양재진 교수의 발언 전문.

국민연금개혁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제가 토론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국민연금 개혁 하나만 갖고 논의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얘기가되는거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저소득층 노인분들에 대한 연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다층체계가 구성돼있는데 이것만 딱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 퇴직연금을 제대로 연금화한다면 국민연금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 수 있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면 또 국민연금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래서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 없고 다층체계에 모든 것을 놓고서 얘기하는 장이 돼야 해답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그 국민은 현 세대 국민만 얘기하면 안된다. 제도 자체가 30년, 40년 납부 하고 20~30년 받는거기 때문에 최소한 두 세대, 혹은 세 세대에 걸친 제도 개혁문제다. 후세대 국민까지 함께 생각하고서 얘기해야 한다.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국회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논의한다면 안될 것 같다.

다층체계를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첫번째는 소득보장수준. 급여율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문제다. 1안에서는 45%로 고정시키자, 2안은 40%까지 낮추자. 사실 44, 45가뭐가 좋은지 얘기할 수 없다.퇴직연금은 소득의 8.33%,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큰 덩치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떄문에. 퇴직연금이 제대로 연금역할을 하게된다면 급여율 40%도 저는 OK다. 그렇게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과거 김영삼정부때는 퇴직연금. 퇴직금이 군인연금에 서서히 흡수가 됐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6%일때는 사용자가 2%, 노동자가 2%, 퇴직금이 2%이고, 9%로 가게 될때는 3, 3, 3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12%라면 4 4 4 이런 식이다. 서구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찾아보기 힘든데 이게 국민연금 9%에서 고정이됐다. 

퇴직연금을 지금 상태로 그냥 둔다면. 국민연금을 40%로 하고 그 안에서 맞는 보험료율을 찾아가는것으로 하는게 맞다. 제 핵심은 다른 연금제도, 유사 연금제도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해답이 나온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급여를 조절해야한다는거고. 제정부담도 다른 연금에 대한 부담을 함께 얘기해야한다. 3개 연금을 합친 현대 보험은 우리가 부담하는게 21.8%다. 노후소득보장에 들어가는 이 비용은 어떻게보면 유럽 수준에 못지 않다. 아까 스웨덴이 18.5%라고 했는데. 그 중 16%가 국민연금이고 2.5%가 법정가입이다. 우리 식으로는 퇴직연금 2.5%다. 법적으로 18.5% 이상은 안올린다는게 스웨덴의 법 사항이고. 나머지 필요한 재원은 더 이상 마련할 수 없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했다. 여기에만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도를 묶어놨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유럽도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이 한도다. 그 이후에는 급여를 자동 삭감하는 식으로해서 자동 계산 장치를 넣었고. 많은 나라가 넣었다. 대신에 노인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어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노력해가고 있다. 재정부담도 한계가 있는거고 그 한계를 퇴직연금부분 국민연금부분을 함께 보면서 어느정도 조절해야한다. 김영삼때처럼 퇴직연금전환문제를 논의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또 하나, 다층체계의 각 부분이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해야한다. 기초연금이 기초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 스웨덴처럼 가난한 노인들에게 조금 더 많이 주는 식으로 변해간다. 기초보장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 옛날에 기초연금이 없을때 국민연금에 설정돼있던 기본값,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주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보다 더 소득비례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만약에 국민연금에서 기초 소득지원을 계속 하게 되면 지금은 저부담 중급여체제니까 후세대 돈을 갖다가 연금을 받게 돼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안 나고 누구나 조금씩 낸 것보다 많이 받게끔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중산층 이상은 낸것보다 받는게 적어질거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지위가 확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따. 국민연금 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기초보장이 된 만큼 어느정도 줄여 나가서 누구나 낸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해야한다.

국가가 하는 것은 민간 수준의 것은 해주면서, 민간 수준보다 국민연금이 더 우월한 부분, 죽기전까지는 보전해줘야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는 일찍 죽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그 사람들이 남긴 자산을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준다. 누가 일찍 죽을지 모르고 누가 오래살 지 모르니까 단명자의 자산을 나눠주는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해야 한다. 또 노동세대들이 버는 것의 몇%를 노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임금이 오르는만큼 연금가치를 보장해줄 수 있는것도 국가연금의 역할이다. 민간연금보다 훨씬 나은 역할을 국민연금이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비례연금화해야한다. 그런 부분들이 다층체계하에서 상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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