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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라돈 검출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더렉스베드' 수거 명령 조치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9:11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9:11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라돈 검출 제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등 총 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원안위는 18일 문제 제품들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이 중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와 에넥스 매트리스는 소비자 제보를 통해 자체 측정을 마치고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이다. 가누다 베개는 전체 판매 제품 29000개 중 900여개, 에넥스 매트리스는 244개 중 5개가 수거됐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의 경우 지난 6월 25일 라돈 검출 제보를 받고 정밀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판매 제품은 6000여 개로 이중 모나자이트 사용 제품은 1210개지만, 입증 자료가 불분명해 구분이 어렵다는 게 원안위 설명이다.

성지베드산업은 대진 '라돈 침대'의 제조사로 알려져 있다.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원안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결함 제품의 수거 조치가 빠른 시일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추가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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