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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보험이야기] 아파트 판 돈, 즉시연금에 넣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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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걱정 없는 노후의 시작...연금으로 해결하라
'상속형' 선택하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중소기업 임원인 A씨는 몇 년 전 투자했던 아파트를 처분해 3억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다. 노후에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했던 것이다.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좋지 않을 것이라 예측해 이 돈을 모두 일시납즉시연금에 넣어둘까 고민 중이다.

최근 부동산 오름세가 주춤한 탓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등을 처분해 목돈을 마련하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펀드나 주식 투자도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특히 은퇴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일시납즉시연금을 주목할 만하다.

[사진=게티이미지]

일시납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은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은퇴 시점이 다 되었는데 연금자산이 부족하다면 이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매우 축소됐고,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연 1%포인트 정도 높을 뿐이란 건 기억해야 한다. 그래도 이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한 번 돈을 넣으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해 돈 없는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 등을 할 수 없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납즉시연금보험은 통상 만 45세 이상, 최저 10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도 일반연금보험처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절세와 상속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확정형의 경우 가입 후 10년이 되기 전까지 원금을 수령하면 안 된다. 원금을 깨면서 연금을 받으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일시납즉시연금보험이 아닌 매월 보험료를 내는 연금보험도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종신형과 상속형은 원금을 훼손할 가능성이 낮아 대부분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이 무엇일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확정형’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보험 가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나눠 수령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연금액에 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상속형’은 매달 납입 원금에 대한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만기 때 원금을 받는다. 상속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조건은 연금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13년 2월까지는 계약기간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 현재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하고, 해지하면 안 된다.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장수로 연금재원이 모두 떨어져도 보험사는 계속 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가장 많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게 바로 종신형이다. 종신형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 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형과 마찬가지로 2013년 2월 이후 비과세 조건이 변경됐다. 과거에는 보험 계약을 하고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 2월 이후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줄었으며, 2017년 4월에 다시 1억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개인별 금액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억원씩 가입하면 총 2억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시납즉시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가입을 권한다. 특히 종신형으로 받는다면 연금재원이 고갈된 후에 생존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평생 소득이 생기는 셈이다. 따라서 노후에 건강만 관리하면 된다.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 일단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 보험은 조기 해지하면 손실을 보는 상품이다. 하지만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즉시연금도 마찬가지다. 60세부터 9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해도 30년이다. 30년 동안 보험사는 적립금을 굴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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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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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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