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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요구에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1:47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47

민갑룡 경찰청장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카르텔 깰 수 있다"
"불법 촬영, 게시 유포자 반드시 검거하고 엄정하게 처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 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다수 검거했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통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8.07.23 yooksa@newspim.com

민 청장은 "특별수사단을 비롯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경찰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 중으로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촬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차단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 청장은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에 알려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성범죄 산업 카르텔을 깰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엄정하게 처벌 받아야 하며,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만8543명이 참여한 해당 청원은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처벌하는 법안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50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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