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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역사 다시 쓴다. 중국 재계를 뒤흔든 동명이인 두 명의 장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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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를 거부하는 운명 개척론자, 하이디라오 창업자 장융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 상하이 엘리트 알리바바 CEO 장융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시가총액 900억 홍콩달러를 넘는 훠궈 외식업체 하이디라오 창업자', '세계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후계자'. 각각 장융(張勇)이라는 동명이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9월 전자(前者) 장융은 하이디라오 홍콩증시 상장으로, 후자(後者) 장융은 마윈의 공식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중국 재계는 물론 세계 투자업계에 화제를 불러모았다. 각각 1974년생, 1972년생인 이들 두 명의 장융은 흙수저와 엘리트 출신 경영인으로서 닮은 듯하면서 다른 점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 세계적인 중국 훠궈 업체 하이디라오 창업자 장융, 운명개척론자

중국 대표 외식업체 하이디라오 [사진 = 바이두]

2017년 기준 341개 영업점, 연간 방문 고객 수 1억 명, 연간 매출 106억 위안 달성.

명실상부 중국 대표 훠궈(중국식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하이디라오는 9월 26일 성공적으로 홍콩 증시에 입성해 시가총액 940억 홍콩달러의 상장기업이 됐다. 

이러한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하이디라오 창업자 장융의 창업 고군분투 일대기가 숨어있다.

상하이 재경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장융과는 다르게 서민출신 하이디라오 장융은 기술직업 고등학교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공부에 별다른 재능이 없었던 그는 중학교 졸업 이후 기술학교에 진학한다. 이후 1988년 쓰촨 국영 트랙터 공장에 기술자로 취직했다.   

기술자로 평범한 삶을 살 것 같았으나 장융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운명개척론자로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과감한 선택을 하고 나섰다. 그가 기술자로 일하던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 열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수 많은 벼락부자들이 탄생했다.

누구는 거위를 구워 팔아 쉽게 떼돈을 버는데, 자기만 90위안(약 1만 5000원) 정도의 쥐꼬리만한 월급만 받는 월급쟁이에 안주 할 수 없었다. 장융은 결국 창업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한다.

하이디라오 창업자 장융 [사진 = 바이두]

창업 열풍에 호기롭게 뛰어들긴 했으나, 세 차례의 연이은 실패를 맛봐야 했다. 첫 번째 창업인 복권 사업에서는 사기를 당했고, 다음으로 뛰어든 주유소 사업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세 번째로 도전한 마라탕(중국 음식) 사업에서는 꽤 많은 돈을 벌긴 했으나 그리 오래 가진 않았다.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자 가방 끈이 짧은 처지를 탓하기도 했지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났다. 1994년 자신의 고향 쓰촨성에 조촐하게 탁자 4개를 놓고 훠궈 전문점을 열었다. 하지만 요식업에 문외한이었던 장융은 음식 맛보다 고객 서비스에 치중한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문화가 자리잡지 않았던 상황에서 세심한 고객 서비스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고, 매니큐어를 해주는 등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서비스가 통한 것이다.

하이디라오 창업자 장융은 학력, 집안 등 변변한 뒷배경 없이 오로지 맨주먹 하나로 몸값 600억 위안에 달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요식업계의 스타트업 전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 마윈의 후계자 중국판 아마존 알리바바 CEO 장융, 상하이 엘리트 태생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 [사진 = 바이두]

같은 9월 중국 재계의 또 다른 장융도 중국과 세계 투자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2019년 9월 10일 회장직을 후계자 장융에게 넘겨주고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것.

마윈 회장의 후계자 장융은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 행사, 신소매(리테일) 전략 등 굵직한 사업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성공가도를 달려온 그에게도 작은 시련은 있었다.  

상하이 재경대학에서 재무학을 전공한 장융은 당시 상하이 만국증권과 같은 일류금융회사에 취업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진로를 바꿔 영국계 은행인 베어링스 은행에 취업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베이링스 본부 역시 돌연 문을 닫아 금융회사 취업에 좌절을 맞본다.

이후 장융은 운좋게 세계 최대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들어간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 엔론 분식회계 사건으로 아서 앤더슨은 해체되고, 중국 사업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로 넘어간다. 그는 PwC에서 임원으로 일하게 된다.

세계적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사진 = 바이두]

2005년 중국 게임업체 샨다로 자리를 옮겨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하던 장융은 어느 날 한 헤드헌터로부터 그의 운명을 바꾼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바로 알리바바 그룹 합류 제안이었다.

2006년 당시 알리바바의 순이익은 2억 위안에 불과했다. 이는 2006년 그가 있던 샨다의 4분기 순이익 670억 위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장융은 자신의 본거지인 상하이를 떠나 알리바바가 위치한 항저우로 떠난다. 오로지 미래 성장 가능성만을 보고 알리바바에 합류를 결정한 것. 합류하자마자 장융은 항저우에 있는 한 호텔에 장기간 머물며 알리바바의 신화 창조에 몰두한다. 2013년 알리바바 그룹의 COO를 거쳐, 2015년 CEO에 오른다. 광군제 행사 등 그룹 내 핵심사업들을 도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알리바바 그룹 회장 마윈과 CEO 장융 [사진 = 바이두]

2019년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이사회 주석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과 단호한 리더십을 지닌 장융이 마윈의 후계자라는 꼬리를 떼고, 어떻게 알리바바의 또 다른 신화를 일궈나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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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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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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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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