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구글홈' 사용해보니…명령어 인식 '강점'·문맥 이해 '글쎄'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09: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른 방에서 "오케이 구글" 불러도 바로 인식
'보이스 매치' 기능, 화자 구분해 맞춤형 정보 제공
일부 단어 생략하거나 말 바꾸면 기능 수행 못할 때도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출근 전 "오케이 구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라고 묻자, "오늘 2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오후 12시에 시작되며 이름은 '출입처 점심'입니다. 두 번째 일정은 오후 7시며 이름은 필라테스 등록입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케이 구글, '시원스쿨' 할래"라고 말하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라는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 '구글홈'이 한국 안방에 입성했다. 2016년에 미국에서 출시된 2년만이다.  구글 AI 음성비서 기술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하는 구글홈을 직접 사용해보니 목소리를 인식해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강점이 있으나 정해진 명령어 외에 문맥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는 아쉬움이 남았다.

지난달 국내에 출시된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인 '구글홈' 2018.10.06 hume@

◆ 예민한 '명령어 인식', 개인화된 일정관리엔 효율적

직접 사용해본 구글홈의 가장 큰 장점은 예민한 명령어 인식이었다. 구글홈의 명령은 "오케이 구글"과 "헤이 구글"이다. 방에 누워 거실에 있는 구글홈을 향해 평소 목소리로 "오케이 구글, 노래 틀어줘"라고 말했다. 7~8m 거리가 있었고 방문이 반쯤 닫혀 있었음에도 구글홈은 곧바로 명령어에 반응했다. "유튜브에서 노래를 재생합니다"라며 명령을 실행했다.

노래가 재생되는 중에도 "오케이 구글"이라고 명령어를 부르면 노래 소리를 낮추고 대기했다. TV 소리 등 주변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명령어가 들리면 바로 반응했다. 마이크 2개가 탑재돼 원거리 및 작은 음성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덕분이었다.

외출 준비를 하던 여동생이 "오케이 구글, 내일 일정 말해줘"라고 말했다. 그러자 구글홈은 "오늘의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오후 3시에 시작되며 이름은 '경제학 스터디'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목소리를 듣고 여동생임을 인식해 그에 맞춰 나와는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구글홈은 '보이스 매치' 기능은 최대 6명의 목소리를 구분해 낼 수 있다. 목소리를 구분한 후 이처럼 일정이나 선택한 매체의 뉴스 브리핑 등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알려주는 '리마인더' 기능도 가능했다.

이밖에 구글홈은 AI스피커의 기본 기능인 날씨, 미세먼지 농도, 교통 정보 등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다. "심심하다"는 사용자의 말에는 별자리 운세, 말 따라 하기 놀이 등도 제공했다.

사람 같이 엉뚱하면서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도 있었다. "오케이 구글, 나랑 결혼할래?"라고 묻자 "컥, 갑작스런 제안에 놀랐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네이버'에 대해서 물어보자 "피부색은 서로 다르지만 친구처럼 느껴져요"라고 자신과 네이버를 인종이 다른 사람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 조사 바꾸면 못 알아듣기도…국내 중심 콘텐츠에는 '아쉬움'

구글홈을 향해 "시원스쿨 할래"라고 말하자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구글홈은 기초영어 교육 업체 시원스쿨과 연계, 영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학습 및 유료학습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안내서에 적힌 명령어를 그대로 읽었다. "시원스쿨로 영어 공부할래"라고 말하니 그때서야 시원스쿨 '오늘의 학습'을 작동시켰다.

구글홈에게 "설이 언제야?"라고 물으니 구글홈은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바꿔 "설은 언제야?"라고 다시 바꿔 물으니 "한국의 설날 말씀이세요? 2019년 2월 3일에 시작해서 2019년 2월 6일에 끝납니다"라고 말했다.

구글홈은 정해진 명령어에서 일부 단어가 삭제되거나 조사만 바뀌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구글홈을 출시하면서 탑재된 주어가 생략되어도 문맥을 빠르게 파악해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기대만큼의 수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구글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에 보한다"라는 '교육부 장관' 자체에 대한 위키백과 설명만을 그대로 읊었다. 화자의 의도 및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국내 중심의 콘텐츠가 적은 것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동화 읽어주기 같은 타사 스피커가 제공하는 영·유아 콘텐츠는 물론 라디오도 들을 수 없다. 게다가 구글의 우리나라 지리정보 사용 제한으로 인해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 등의 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집에서 출발하기 직전 "강남역까지 택시로 얼마나 걸려"라는 물음에는 답을 얻을 수 없다. 

이밖에 안내 목소리를 기존의 남성 목소리 외에 선택할 수 없고 무선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휴대하기 어려운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구글 홈은 작은 사이즈의 구글 홈 미니와 함께 지난달 18일 국내에 정식 출시됐다. 가격대는 구글홈(14만 9000원), 구글홈미니(5만 9900원)이다. 일렉트로마트, 이마트, 지마켓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