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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공론화 1년…슬금슬금 반려견은 '목줄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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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목줄 미착용' 과태료 최대 10만원→50만원 상향
펫티켓 노매너 줄지 않아…한강공원 펫티켓 위반 9월까지 231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반려견과 산책하던 이은진(26)씨는 주택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목줄 풀린 강아지가 김씨의 반려견 등에 덜컥 올라탄 것. 뒤늦게 나타난 견주는 “우리 애가 그랬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어이가 없어 무시하고 지나쳤는데 또 진돗개만한 개가 혼자 돌아다는 걸 보고 기가 찼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직장인 박모(38·남)씨는 견주의 적반하장에 기분이 상했다. 목줄을 하고 산책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우리 애는 순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씨는 “되레 신고를 할테면 하라는 반응이었다”며 “소귀에 경 읽기는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회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반려견 사건으로 '펫티켓(펫+에티켓)'이 공론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부 견주들의 ‘비매너’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펫티켓은 지난해 9월 30일 최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도그에게 이웃인 한일관 대표가 물려 사망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개의 종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여론이 확대됐다. 

1인 가구가 밀집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김태인(30·여)씨는 “한동안 반려견들과 산책하는 것도 눈치 보는 분위기였는데 최시원 사건이 잠잠해지니 다시 매너 없는 견주들이 고개를 든다”며 “폭이 좁은 길가에서 개가 달려들어도 ‘안 문다’며 방치하는 주인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목줄 미착용’ 과태료 ‘껑충’... 펫티켓 위반 되레↑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애견인과 비애견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며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반려견이 거리나 공원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견주에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개정 이전에는 최대 10만원이었던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견주들은 외출 시 모든 반려견에 목줄을 매야 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겐 입마개도 필수다.

그럼에도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위반 행위에 대한 한강공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증가세다.

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한강공원 내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방치 등 펫티켓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 23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부과건수인 204건을 넘어선 지 오래다.

4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상업지역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니고 있다. 2018.10.04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펫티켓 위반 적발 어려워”vs“견주 의식이 더 문제”

단속원의 눈을 피한 펫티켓 위반 행위는 신고가 접수돼도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견주들의 ‘목줄 미착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민원이 들어와 출동해도 견주가 현장을 떠나면 확인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증거와 견주의 신상정보를 요구한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한 여성은 “구청에 개 목줄 미착용을 신고했더니 개와 주인이 함께 나온 사진과 견주의 집주소가 필요하다더라”며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알아내 신고하라니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펫티켓 문제에서 ‘유법무죄’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견주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년째 반려견을 키우는 오모(28·여)씨는 “목줄이 안타까우면 몸에 거는 하네스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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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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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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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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