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말에 보는 이슈+] 日 욱일기 ‘고집’ 왜 꺾을 수 없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함, 국제법상 ‘치외법권’ 가져…욱일기 게양 ‘강제’ 불가
해군 “‘해상사열 때만 욱일기 내려달라’ 계속 일본에 요청”
日 “욱일기 게양할 수 없다면 관함식 불참” 기존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최근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욱일기 논란’이 일단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오는 10일 제주민군관광복합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국제관함식’에 일본 자위대의 불참이 5일 최종 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해군은 욱일기 게양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의 의견 합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욱일기’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일본에게 ‘우리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달라’며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해군 관계자도 5일 “일본에 ‘관함식 전체 기간이 아니라 해상사열 기간에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 달라’, ‘해상사열 때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 때만큼은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고 해 ‘협상 노력에도 불구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우리는 왜 일본에게 ‘자제’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었던 걸까. 우리나라 영토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법 영역을 벗어난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이다.

욱일기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군함=외교관처럼 ‘치외법권’ 대상…체류국 아닌 국적국 법 적용 받아
日 해상 자위대, 일본법 적용 대상
해군 “군함은 국제 관례상 ‘그 나라 영토’로 간주”

‘치외법권’이란 외국인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국가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속지법주의’를 따라야 한다. 쉽게 말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다. 체류 중인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고, 죄를 지을 경우엔 그 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고, 국적국 법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교관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치외법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치외법권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돼 있다.

치외법권의 영역에 속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바로 군대와 군함이다.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군대와 군함이 해당 국가의 승인을 얻어 그 국가의 영토나 영해에 들어간 경우 치외법권을 갖게 된다. 해당 국가는 이 군대와 군함에 재판권이나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외교관의 치외법권과 완전히 같은 수준은 아니다.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치외법권을 갖는다.

욱일기(욱일승천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깃발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이 깃발을 게양한 채 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위대 역시 치외법권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설령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에 입항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해군 관계자는 “국제 관례상 군함은 치외법권 대상이고 그게 군함의 법적인 지위”라며 “군함은 세계 어디를 가든 자국 영토로 간주되므로 (설령 일본이 욱일기 게양을 고집한다 해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인도양에서 훈련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모함 '카가'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있는 자위대원.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의 욱일기 게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 수장인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이 "욱일기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2018.09.22

◆日 해상자위대 “욱일기 게양은 자국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것”
일본, 욱일기 논란에도 입장 굽히지 않아…관함식 불참 통보
해군 “앞으로도 교류‧협력 지속할 것”…욱일기 논란 재발 소지 다분

해군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5일 오전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마스트에 자국기와 태극기를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욱일기)도 게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해상자위대는 또 “이는 자국 법령과 국제관례에 의거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관함식에는 일본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군은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해상사열 원칙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의견 교환을 해 왔지만 일본이 우리 해군이 통보한 해상사열 원칙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세계 해군 간 평화와 화합을 위한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군은 “앞으로도 양국 해군 간의 군사교류와 우호증진은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양국은 그 동안 수차례 발생한 과거사 관련 논란에도 불구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해 왔다. 하지만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욱일기 논란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불씨를 그대로 남기게 됐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