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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폐 효력정지' 인용에 당혹..."본안소송 자신"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3:55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4:50

가처분 상반된 결과에 미결정 기업 4곳도 정리매매 정지
"지금껏 본안소송에서 진 적 없어…시간은 오래 걸릴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제동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원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예상치 못한 이번 결정에도 거래소는 향후 본안소송에서의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8일 거래소에 따르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본안소송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한데, (관련 자료, 내용 등을) 보완해서 법무팀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주권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법원의 이번 결정에 거래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거래소의 상폐 결정에 대한 기업 측의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것은 2011년 제일창투와 디보스 사례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이 인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례적"이라며 "특히, 파티게임즈의 경우는 감사의견 거절 상태에서 인용된 것인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했다.

실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사한 사유로 상폐 절차가 진행 중인 레이젠, 넥스지,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에 대해선 상폐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또는 상폐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뜻밖의 결과로 인해 거래소가 받은 충격은 가처분 미결정 상태의 4개 기업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 정지 조치에서도 드러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결정 기업에 대해서) 결과가 우려된다며 정지한 적은 없었다. 이런(법원이 가처분 인용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주가 급변 우려 등 시장 관리상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거래소는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상폐 대상 종목 중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간단한 설명만을 덧붙였다.

거래소의 다른 관계자는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외에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레이젠, 넥스지,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그리고 지디에 대해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7거래일간 상폐에 따른 정리매매를 거친 뒤 이달 11일 상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의 상폐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거래소 측은 지금껏 이와 같은 사례의 본안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본안소송까지 간 적이 있는데, 진 적은 한 번도 없다"며 "2011년 제일창투와 디보스 때도 이겼고, 그 전에도 대여섯 차례 본안까지 간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두 다 이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안소송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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