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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이순재, 정부 문화훈장 수여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7:43

8일 국무회의서 의결, 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
이낙연 "VTS, 한류 확산 뿐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이 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화관문화훈장을, 배우 이순재 씨가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게 됐다.

청와대는 8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배우 이순재 씨에 대해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의 날·소방의 날 유공 등 19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으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뉴욕 시티 필등 공연을 펼치고 있는 방탄 소년단[사진=빅히트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3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마친 학생의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위취득의 유예를 받은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중증 폐질환 종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되어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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