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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식칼 소지해도 압수 못하는 철도보안검색, 재정비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17:16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근 2년간 철도보안검색에서 식칼, 과도, 모의 총기류 소지를 1429건 적발했지만 이 같은 유사 위해물품은 압수 및 탑승 객차 확인 조치 근거가 없어 물품소지 확인 후 탑승객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보안검색이 도입된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96만8212명을 검색해 장도, 비출나이프, 공기총과 같은 위해물품 5건을 적발하고 식칼, 과도, 모의 총기류를 비롯한 유사 위해물품 1429건을 적발했다.

위해물품 소지로 적발된 5명 가운데 장도, 테이저건, 총포형 분사기, 공기총 소지로 적발된 4명은 소지 허가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출나이프 소지로 적발된 1명은 소지 미허가자로 확인돼 압수 및 입건 조치됐다.

보안검색 대상자 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여파로 강릉역을 비롯한 강원권이 44만36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역과 용산역을 비롯한 수도권은 19만5746명, 부산권(부산역, 동대구역 등) 11만4643명, 중부권(대전역, 오송역 등) 11만2921명, 호남권(광주역, 익산역 등) 9만443명 순이었다. 열차 안에서 1만842명을 검색했다.

[표=민경욱 의원실]

국토부는 철도를 이용한 테러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4개월간 철도보안검색을 시범운영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본격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9일 부산역에서 한 남성이 KTX 무임승차 사실이 드러나자 환경미화원을 인질로 삼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철도보안검색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유사 위해물품은 압수 및 탑승 객차 확인 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물품소지 확인 후 탑승객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점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검색을 위한 인력과 장비도 부족하다. 현재 현재 배치된 검색 인력은 서울·부산·중부·광주권 전국 4개 권역에 7명씩 총 28명에 불과하다. 검색 장비 또한 폭발물 탐지견 3마리, 폭발물 탐지기 7대, X-ray 검색대 4대, 문형 금속탐지기 8대, 휴대용 금속·액체·인화물질 탐지기 4대에 그치고 있다.

또 보안검색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의 테러의심자 식별요령을 참고한다고는 하나 철도경찰관의 직관적 판단에 따라 무작위,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경욱 의원은 “이번 부산역 흉기 인질극은 유명무실한 철도보안검색의 단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철도가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철도보안검색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법·제도적으로 세밀하게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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