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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범수 '횡령·배임'혐의 고발…카카오 "근거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28

투기자본감시센터,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카카오 "합리적 과정 통해 합병, 횡령 주장은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조작해 2조8000억원의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김범수 의장 및 이제범 카카오 대표이사 등 다음·카카오 합병 당시 관련된 21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의장이 2014년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 카카오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다음과 카카오를 동일기준으로 평가·비교해 합병 비율을 산정해야 함에도 다음의 수익가치는 따로 산출하지 않고 현금흐름방식을 통해 카카오의 수익가치만 높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현금흐름방식은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해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투기자본센터는 "(카카오에 대해) 현금흐름할인 방식으로 가치를 산출하면서 추후 5년간 일어날 수많은 변수를 가정해 예상 실적치를 과대하게 부풀렸다"며 "이런 방식으로 산출한 주가를 다음의 상장주가와 비교함으로써 결국 합병비율을 다른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주장했다.

다음과 카카오는 해당 과정을 통해 2014년 10월 1:1.555로 합병했다. 이 단체는 상속세법에 의한 이익할인법으로 도출한 다음과 카카오의 산정비율은 1:0.145라며, 카카오 가치가 10.7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김 의장이 2조8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또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비상장사였던 카카오의 정당한 가치 산출을 위해서는 유사한 업종의 상장 회사의 가치 비교가 필요했으나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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