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유포 걱정... 심기 건드리지 않기 위해 관계 유지”
'학비' 위해 추가 일정 요청한 건 사실
피고인 최씨 '유포' 인정...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비공개 촬영회’ 사건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24)씨가 10일 공개 법정 진술에 나서 “전국민에게 살인자, 거짓말쟁이, 꽃뱀, 창녀 소리 들으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 고민한다”며 “앞으로는 평범하게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 모집책 최모(44·구속)씨에 대한 2차 공판에 참석해 피해자 증인심문에 임했다. 최씨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성범죄 사건 피해자 증인심문이 비공개로 이뤄지는데 반해 지난달 5일 양씨 측은 “피해자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양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22살에 이력서 한 번 잘못 넣고 너무 무서웠다”며 “가족들과 친구들이 알며 어쩌지 외엔 어떤 생각도 없었다”며 흐느꼈다.
이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 안쓰럽다”며 “끌려 다닐 수밖에 없던 어린 예원이를 조금은 이해해 달라”고 말을 이었다.
'비공개촬영회' 사진 유포 피해 및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개재판을 방청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9.05 [사진=김준희 기자] |
이날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강제 추행’ 여부였다. 양씨는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집책 최씨가 중요부위를 근접 촬영하며 손으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달 1차 공판에서 사진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신체 접촉 사실조차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양씨에게 ‘다른 작가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양씨는 “특정 부위를 촬영할 때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다수가 될 수 없다”며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만졌다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이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이후에 5번을 더 촬영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양씨는 “이미 노출사진을 많이 찍었고 어린 마음에 그 사람들과 연락이 안 되면 더 불안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가세가 많이 기울어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벌어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비가 충당되지 않아 복학을 앞두고 어떻게든 돈을 메워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3년 전 피팅모델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튜디오에서 수위 높은 노출 사진 촬영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는 8명, 피의자는 6명에 이른다. 경찰은 당초 7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핵심 피의자였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는 8월 9일 투신해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