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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언주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업종 제외, 시대 역행적 발상"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1:28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술집·도박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해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최상수 기자 kiroy0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정하는 법이다. 기존에는 일반유흥주점업, 사행성 시설업 등이 있었는데, 최근 개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새로 추가됐다.

이 의원은 "전 세계가 경제혁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규산업을 기존 규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세계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주 한국핀테크협회 회장은 “인터넷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이번 중기부 시행령 개정안은 마치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적기법)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 자산 ICO(암호화폐 공개) 전면금지와 매매중개업 벤처업종 제외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경제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관련 산업 위축을 가져온다"며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와 자산 산업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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