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혼희망타운, 분양전환임대 선택하면 최대 3억원 더 비싸져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급은 시세 80% 수준..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시세대로
10년 후 분양전환가격 두고 판교임대주택 논란 재현 우려
"시세 80%? 감정가?" 계약포기 물량 새 입주자 공급가도 모호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후 3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가 분양이 아닌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더 비싼 가격에 같은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전망이다.

분양과 10년 임대후 분양전환을 고를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전환 아파트를 선택할 경우 현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 시점(10년후)에 주변 매맷값의 95%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주택은 옛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 매맷값의 80%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 주택과 2억~3억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입주가 10년이 지나면 지금 판교신도시에서 논란 중인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임차인들의 반발이 똑같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당첨자가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선택하면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 분양전환공공임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단지를 공공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따라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맞춰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금액은 10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통상 주변 아파트값의 95% 수준으로 책정된다. 만약 10년 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분양전환을 기다리던 신혼부부가 사정이 넉넉지 못하면 집을 옮겨야 될 사태가 발생한다.

수도권에서 첫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 55㎡의 경우 4억6000만원이다. 주변 아파트값 대비 80% 수준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만약 이 단지 당첨자가 분양전환임대를 선택할 경우 10년 후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80%가 아닌 95% 수준으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

가까운 위례신도시 22단지 전용 51㎡의 매매가는 7억~7억5000만원 수준이다. 지금 가격대 수준으로 비교하면 10년 후 분양전환 시 2억~3억원 가량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전경.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들은 10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해 거주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때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해 계약할 수 있다.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선택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같이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방법을 확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신혼희망타운에도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07년 1억7000만원(전용 79.3㎡)~2억8000만원(105.7㎡)대에 분양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내년 분양전환가격이 7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매달 임대료를 내고 살던 집을 비워야 할 처지에 몰렸다.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가격 책정 방식과 법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거주하던 신혼부부가 분양전환 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새로 입주하게 될 신혼부부는 어떤 가격 기준을 적용할지도 모호하다. 분양전환을 받는 신혼부부는 감정가로 공급하고 새 입주자는 원칙대로 주변 아파트값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포기 물량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계약포기 물량을 우선 회수해 다시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신혼부부들을 위한 단지인 만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안으로 가겠찌만 10년 후 분양전환 방식은 그 때 다시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