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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협 항공방제 '여의도 569배'…오염방지 대책 시급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48

작년 전국 16만5272ha 면적에 항공방제
전남 38.4%, 경남 18.7%, 전북 13.5% 순
박완주 "PLS 시행대비 오염방지 교육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업지역에 대한 항공방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오염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농업인들에 대한 오염방지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해 항공방제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16만 5,272 ha 면적의 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69배에 달하며 2016년 12만 8878ha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만 3386ha로 전체의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남 3만 908ha 18.7%, 전북 2만 2258ha 13.5%, 충남 2만 837ha 12.6%, 경북 1만 1605ha 7% 순이다.

항공방제를 위해 농협에서 보유한 농업용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는 총 279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0대(28.7%), 충남 55대(19.7%), 전북 40대(14.3%), 경남 30대(10.8%)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발생하는 잔류농약검출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우려처럼, 실제로 지난해 전북 남원시에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살포로 인해 양봉농가에 540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또한 2016년에 충남 공주시 항공방제기로 논에 농약을 주던 중 바람에 의해 논 옆 장독대에 널어놓은 깐 마늘에 농약이 살포되는 사고도 있었다.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농협을 관리 감독하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농협의 항공방제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농협은 아직 PLS에 대비한 집합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향후에도 교육 계획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무인헬기로 인한 사고 발생이 지난해 65건으로 32%를 차지했다. 대부분 전선 및 지지선 접촉과 전신주 및 나무추돌 등 조종미숙이 원인이다.

박완주 의원은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지만 방제를 대행하는 농협의 문제인식은 초라하다"면서 "항공방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종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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