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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동철 "고용 대참사 초래한 최저임금위, 책임지고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1:03

16일 환경노동위원회서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최저임금 인상 근거 없고 자영업자 비중 높은 한국 현실 고려 안해"
"위원회 내 공익위원도 정권 거수기로 전락…독립성 가져야" 지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6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양극화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불복종 선언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등 엄청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16.4%, 내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에 어떤 근거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가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것.

김 의원은 "특히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유독 많은데, 이런 산업 생태계의 특성마저 무시한채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졸속 보완대책을 제시했으나, 이같은 조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순서도 바뀌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도 '거수기 위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안될 경우 과반수 의결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는 결국 공익위원들"이라면서 "실제 2008년 이후 12차례의 최저임금 의결에서 합의 처리된 경우는 단 두 차례 뿐이고 나머지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정권 편향적 인물이고 한명은 사실상 근로자 위원"이라며 "과거에도 편향적인 공익위원 구성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정권에 편향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구성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특히 공익위원 구성 관련 개정법안만 해도 9건이 발의돼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인한 소모적 갈등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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