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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에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4:31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4:45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하게 이행"

금감원, 재감리 마무리…'고의 분식회계' 결론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증선위의 공시누락 판단에 대한 것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결과와는 관련이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바이오젠과 합작사 형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1주를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섬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콜옵션 약정사항을 2015년 감사보고서에 공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또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 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모든 회계 처리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감원은 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기존 입장과 동일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 사전조치안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기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증가함에따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계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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