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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강제징용’‧‘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0일 선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8:37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8:37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법 접수 5년만 결론
헌재 “대체복무제 규정 않은 병역법 위헌”…대법 판단 주목
‘이정희 명예훼손’ 변희재 손배소 상고심도 함께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 오는 30일 대법원 접수 5년만에 결론 내려진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상고심 결과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 측에서 충분한 식사와 임금 등을 제공한다고 해 일본으로 넘어갔으나 오사카 등지에서 감금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여씨 등은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여씨 등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1억원 배상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일본제철 측이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사건 심리를 지연하다 지난 7월 2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룬다.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등 4건도 선고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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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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