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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개선 시행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0:0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에 상정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최저 부당금액을 올리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 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고 구간도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한다.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기존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해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도 개선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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