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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그룹·디엔비건축사 입찰 '짬짜미'…표기오류까지 같은 입찰공모안 '덜미'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2:03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8:09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 입찰 담합 제재
조달청 제출 설계공모안을 보니 '똑같아'
오류표기까지 동일해…담합혐의 판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달청 발주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 짬짜미한 건축사사무소 2곳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경쟁사업자인 이들은 용역참가를 위해 똑같은 양식과 내용 등이 담긴 설계공모안을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과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 낙찰예정자를 디엔비건축사사무소로, 들러리 입찰을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이들의 담합 정황은 조달청에 제출한 설계공모안을 결정적 증거로 봤다. 경쟁사업자인 두 업체의 설계공모안에는 양식과 내용, 파일 작성자명 등이 외형상 일치했다.

설계공모안은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을 말한다. 입찰참가자들은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CD-ROM 또는 DVD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외형상 일치된 설계공모안을 보면, 별도의 발주처 양식이 없는데도 CD 표지 양식과 설계공모안을 넣어 제출한 포장지 표지양식의 글씨체·글배치까지 서로 동일했다.

또 이들은 ‘설계공모’ 대신 ‘설계용역’으로 표기한 설계도면 제목의 오류까지 동일했다. 뿐만 아니다. 설계설명서상 법규명 기재도 ‘경기도 화성시’가 아닌 ‘경기도 시흥시의 목감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라고 표기한 오류도 동일했다.

아울러 다인그룹의 제출서류 컴퓨터 파일에 ‘dnbcom’,‘dnb001’ 작성자명도 경쟁사업자인 디엔비(dnb)와 관련이 있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설계공모안 제출 전 양 사 간 설계공모안 제출 여부를 놓고 서로 의사 연락했다. 다인그룹은 설계공모안 제출 2주 전(제출일 2015년 3월 19일)까지 검토계획이 없었다. 그러다 설계사 프리랜서 소개로 경쟁사인 디엔비 직원을 만나 2015년 3월초부터 2주 만에 작성, 제출했다.

경쟁사업자인 디엔비는 2월초부터 한달 반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설계도면을 제출했다.

다인그룹은 소개받은 프리랜서 설계사와 구두계약만 한 후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디엔비는 설계공모안을 작성하는데 약 5000만원이 소요됐다.

무엇보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할 디엔비의 답변서도 발견됐다. 사후 진술조사 보고서에는 동일한 컴퓨터 파일 작성자명과 관련해 ‘다인그룹의 프리랜서가 이전에 디엔비와 협업작업을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2015년 3월 19일 설계공모안을 제출받은 조달청은 담합혐의로 당시 3월 24일 해당 설계공모안을 무효처리한 바 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합의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의 추정을 통해 위법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며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외형의 일치가 있고, 다수의 정황증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설계용역 등 입찰에서 경쟁사업자에게 제안서·설계서 등을 제공하는 등의 공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찰 당시 디엔비건축사사무소는 초중고 교육시설 설계공모 분야의 선두권에 있던 업체다.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디엔비건축사사무소보다 낙찰경험이 적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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