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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제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1:00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7명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반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소재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7명이 현재 정부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반시장적 제도로 판단하고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정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모델로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제도다.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력이익 공유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수들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고, 혜택이 대기업 협력사인 일부 중소기업에 편중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협력이익공유제의 시장경제원리 부합 여부를 묻는 질문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인데 비해 '부합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 및 이윤추구 유인 약화(48.5%), 대기업 재산권 침해(20.7%), 경영활동의 자기부담원칙위배(18.7%), 주주 재산권 침해(11.1%)를 꼽았다.

상경계열 교수 중 44%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부정적 영향의 유형은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40.0%), 협력 중소기업들의 혁신동력 약화(25.8%), 대기업과의 갑을관계 더욱 심화(24.2%), 국내 협력사를 해외기업으로 변경(10.0%)이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대안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으로 성과공유제도 등 시장중심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유도(45.5%),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법 집행(32.5%), 협력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대기업 인센티브 강화(11.2%), 원천기술, 해외진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10.8%)을 꼽았다.

한경연은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를 기업 자율 시행이라고 하지만, 참여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미참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사실상 준강제적 제도"라며 "대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강제 배분하면 대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부품 납품기업의 해외 변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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